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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모욕죄) 고소와 합의에 관한 이야기.(펌)

shark3 2014. 5. 5. 00:30

게시판에 욕하고 댓글에욕하고 패드립하고 인격모독적발언을했을시 고소된다.

 

물론 다들알고있겠지만 자세하게 고소시기와 방법 조건에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려고해..

 

 

1. 주기적으로 욕하는인간들 

(Ex . 하루에1번 한시간에1번 반복적으로 욕하는경우 고소. 반복적인건 하루에 10번을했다가아니라 2~3일에 걸쳐서 꾸준히 모욕을하는경우를 뜻함)

 

2. 가족,애인,아내들에게 직접적으로 꺼내놓고 하는경우 . 고소됨 반복적이지않아도 고소됨. (Ex 뜬금없는 패드립)

 

좀더 쉽게설명해줄께

 

A라는사람이 나한테 꾸준스럽게 무한으로 욕하면서 부모욕도서슴치않으며 모욕을한다. =고소

 

A라는 사람이 나의가족 그리고 나의 아내에게 성적으로 욕을한다거나 모욕을하여 치욕감을 느끼고 자괴감을느낄경우 = 고소

 

 

 

-----------------------------진정 & 고소 방법-----------------------------

 

일단 내가 고소하고싶다.라고 하는사람에 글을 캡쳐한다. 3~4개 이상 증거물이 가능했을때 경찰서로간다. 그게아닐경우 고소는 사실상 안해줄가능성이있다.

진정서 내고가라 이런식으로 말하는 경찰느님들이 있을수있음. 증거는많으면좋다.

 

일단 증거확보하고 경찰서로 달려가라. 민원실 ㄱㄱ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을써라. 진정서를 주는경우는 바꿔서 모욕죄로 고소할껀이니 고소장으로 요구해서 써라

 절때 진정서는쓰지마라 고소장으로써라.  왜진정서가 안되는 이유는 조금있다가 말해줄께..

 

그렇게 고소장을 민원접수하고 사이버수사팀으로 쭉쭉들어가서 조서를 작성한다.

 

A라는사람이 나에게 욕을하였고 증거를갖고왔다  A라는사람이 욕을함으로인해서 이 커뮤니티싸이트에서 내가 우숩게되고 자괴감을느끼면서 패배의식에 휩싸여 운지를 할정도에 피해를입었다 라고 어필해주면서 조서를작성하고 나오면된다. 끝이다. 그럼 정말 고소가 완료된것이다.

 

 

진정서는 왜안되는가. 일단 진정서를 썻낼경우 사건 기간이 길어진다 답도없다 잊고지내고있다가 언젠가 스스로 잊혀지면서 경찰도 그사건을 잊는다. 나도 잊혀지고 그도잊혀지면서 아무것도안된다.

 

고소장은 다르다 사건처리기간이있다 그기간내에 처리해야되는사건으로 분류되면서 사건처리가 매우빠르다 진정서는 2~3개월안에 전화온다  빠르면 15일안으로

 

전화옴

 

 

고소장은 피고인이 합의를원할경우 기간이 주어진다.

 

벌금많아봤자 30~100사이에서떨어진다 많이맞는경우가아니면 보통 50선에서마무리된다.

 

검사가 벌금 50때리고 너한테 우편하나 보내준다 A라는사람한테 벌금50만원 때렸다.  그리고 ..끝이다.

 

 그러니까 좋게 서로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는게 너로선 현명하다.

 

만일 피고인이 합의를원하지않는경우 검사가 벌금때리고 우편주고 끝

 

 

합의tip

 

벌금 50정도 아마 떨어질꺼다 믿든안믿든자유겠지만 기소유예로 안끝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듯.

 

벌금내는것보다합의하고 취하하는게 더나을것같지않냐고 이야기하면된다

 

그게아니면 그냥 쿨하게포기하면된다

 

 

 

아그리고...마지막으로.........

 

패드립엄청치면서

 

주어없으니까 괜찮아 고소할려면해봐 라고 자위하는 종자들이 종종있다.

 

주어가없어도 고소됨